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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농업경영체가 있어서 실업급여대상자 아니래요

농업경영체있어서 실업급여 못받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실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증여로 받은 농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으신가요?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제 종사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폐업 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