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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25.02.27

다른사무실 여직원이 회장이랑 대화하다가 욕을 들었다고 해요

그 분이 지금 현재 많이 아푸세요

그렇다고 해도 막말은 아닌거같은데 그걸 참고 있는데요

그냥 확 저지르고 퇴사예정이라 참고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런 욕을 들었을때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직원이 회장과 단둘이 있는 과정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결여하여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욕설을 들었는지, 그 표현 경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직장내괴롭힘 여부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없이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