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1:1인 상황에서 대표이사로 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녹취하였습니다). 큰 목소리로 얘기하였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까지 어떠한 상황인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추후, 밖에있떤 직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욕설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이 부분은 녹취를 하였습니다 다만 어떤 욕설을 정확하게 들었다 라고는 애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그 당시 욕설을 들었냐는 질문에 들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2번이나 방문하였지만 자꾸 공연성이랑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들먹이며 경찰수사관이 케이스를 종결시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또 들은 사람이 있다는데 왜 조사를 안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욕죄를 고소하려면 그 직원들의 증언과 진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재직중인 직원들이 증언과 진술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들의 협조 없이는 모욕죄로 고소할수 없나요? 아니면 경찰수사관의 직무유기인것인가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일반시민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증거 다 모아서 제출한 것인데 이것보다 더 준비할 수있는게 없는데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