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접수한 모욕죄 고소장을 경찰수사관이 자꾸 종결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1)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1:1인 상황에서 대표이사로 부터 폭언을 들었습니다(녹취하였습니다). 큰 목소리로 얘기하였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까지 어떠한 상황인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추후, 밖에있떤 직원이랑 얘기를 했는데 욕설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이 부분은 녹취를 하였습니다 다만 어떤 욕설을 정확하게 들었다 라고는 애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그 당시 욕설을 들었냐는 질문에 들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2번이나 방문하였지만 자꾸 공연성이랑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들먹이며 경찰수사관이 케이스를 종결시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고 또 들은 사람이 있다는데 왜 조사를 안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욕죄를 고소하려면 그 직원들의 증언과 진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재직중인 직원들이 증언과 진술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까운데.... 그들의 협조 없이는 모욕죄로 고소할수 없나요? 아니면 경찰수사관의 직무유기인것인가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일반시민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증거 다 모아서 제출한 것인데 이것보다 더 준비할 수있는게 없는데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관련한 수사관의 판단으로 각하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각하 처리 등 수사 처리에 대해서 직근 상급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증거 등을 모아 이의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증언과 진술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소장에 참고인진술 요청하시고, 종결시키면 감사관실에 민원제기하여 수사관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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