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특약 위반인 사람이랑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며칠 전에 갑자기 후진해서 제가 렌트한 차에 접촉사고 낸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보험 특약 위반이라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보험회사에서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만약에 합의를 안 해준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개인소송을 해야 하나요?
소송가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어떡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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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러치 못할 경우에는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는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차량의 손해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자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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