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하는데 신생아특례대출궁금합니다.
분양사무소물어봐도 모른다 자금e든든 물어봐도 모른다 주거래은행 물어봐도 모른다 해서 여기에 물어보네요
24년 3월생 신생아 있습니다 분양을 올해나 내년초쯤 받으려고하는데 신생아우선공급이나 신생아특공으로요 개선되서 신생아특례대출이 어떤분은 된다 어떤분은 안된다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개선되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조항이있는지 혹시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은행도 안내되어 있는데 상담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은 사이트 내용 일부입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대출금리1.6 ~ 3.3%
대출한도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또는 1주택자(대환대출)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각 지자체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가정의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체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한도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금리는 보통 시중 금리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기관이나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라 다를 수있습니다.
대출 조건에 대해서 은행에 문의하시기 전에 먼저,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문의해보세요. 정확한 도움을 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라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셔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은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받고자하는 은행에게 반드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인 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으로는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로 기준이 정해져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선 보육교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은행의 주택담당 부서나 공공기관의 상담 창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사무소나 자금e든든에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