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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04.19

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는데요.

채용을 해야해서 공고를 올렸고 최종합격하신 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얘기할때 자기가 실업급여를 받고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사람 계좌로 월급을 넣어줄 수 없냐고하는데 이건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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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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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전액을 직접 입금해줘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본인계좌로 입금하기 힘든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시고, 임금현금수령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수입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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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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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취업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협조했다면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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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근로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다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반환, 추가징수, 형사 처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한 근로자와 부정수급에 협조한 사업주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송금해달라는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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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사업주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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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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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고용관계가 성립되고 근로소득이 발생함에도 이를 은폐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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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급하는 것은 임금의 직접불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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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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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하시면 안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채용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라도 발각시 부정수급 공모혐의로 회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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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 기간 도중 취업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분께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안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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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채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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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사람이 구직하는 기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도 이에 대해서 협조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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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근로자가 만일 취업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일,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취업하여 근무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 근로자가 요청한 대로 타인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경우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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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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