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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불곰113
부유한불곰11322.06.24

퇴사후 바로 재입사가 되는지 궁금해요 !!

제가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받고싶은데 6월30일 퇴사후 7월1일 재입사가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직 면담은 안했고 미리 할수있는지 알아보고싶어서요 만약에 된다면 30일 퇴사신청하고 그날 바로 은행가서 퇴직금 신청받으면되는건가요?? 혹시 30일에 퇴사후 7월1일 입사를 다시하게 된다면 무조건 30일에 퇴직금수령 신청을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재입사 후에 언제든 은행가서 신청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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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본이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하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만일, 중간정산이 불가하다면 부득이 퇴직 후 다시 재입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퇴직 후 곧바로 재입사를 하는 방법은 회사와 이야기 해서 서로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고 곧 바로 재입사 한다 하더라도 이전 퇴직을 이유로 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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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입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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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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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호간에 합의가 있어 퇴직한다면, 그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재입사에 있어 회사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가 재입사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채용될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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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 바, 별도의 법적인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나, 사용자와 이에 대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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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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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형식적, 실질적으로 단절된다면 퇴직금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사하여 사실상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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