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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필요해서 퇴사후 바로재입사

퇴직연금이 필요해서 부득이 하게 퇴사후이 재입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승인해주면 10월 18일 퇴사 10월 19일 입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후 퇴직연금 수령후에 재입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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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재입사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10.18.에 퇴사하고 10.19.에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퇴사 후 재입사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10.18.에 퇴사하고 퇴직연금 수령 전에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질적/형식적으로 퇴사함으로써 퇴직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재입사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에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의로 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후 회사와 이야기가 되었다면

      퇴직연금 수령전에도 바로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