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필요해서 부득이 하게 퇴사후이 재입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승인해주면 10월 18일 퇴사 10월 19일 입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후 퇴직연금 수령후에 재입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재입사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10.18.에 퇴사하고 10.19.에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퇴사 후 재입사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10.18.에 퇴사하고 퇴직연금 수령 전에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질적/형식적으로 퇴사함으로써 퇴직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재입사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에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의로 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후 회사와 이야기가 되었다면
퇴직연금 수령전에도 바로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