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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록조아
뽀록조아22.05.08

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시 보고가 다 되는건지요?

어디서 듣기로는 은행에서 하루에 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을 하면 상급 기관에 보고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럼 법원 경매 현장에서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근처 은행에서 입찰 보증금을 낸다고 수천에서 수억씩 한번에 인출하던데 그게 다 보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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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년도 뉴스등 보도에의하면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거래 기준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지며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불법자금의 유출이나 비정상적인 거래를 파악하기위한 수단으로 고액현금거래보고 CTR이 실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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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4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ystem)와는 구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으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시행일자 : 2006.1.18.), 도입 당시는 보고 기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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