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예금·적금

뽀록조아
뽀록조아

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시 보고가 다 되는건지요?

어디서 듣기로는 은행에서 하루에 천만원 이상 현금 인출을 하면 상급 기관에 보고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그럼 법원 경매 현장에서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근처 은행에서 입찰 보증금을 낸다고 수천에서 수억씩 한번에 인출하던데 그게 다 보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