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거래후 판매자에게 폭행협박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고 거래 후, 이상 없다는 드라이기가 사용하기 위험해 보여서 환불을 요청후, 판매자의 비꼬는 형식의 대화에 저도 응해,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 그만 대화하자고 했으나, 지속적인 판매자의 비꼬는 채팅 때문에, 아래의 내용이 시작되었습니다.
(mit 이야기는 자기가 연세대 석사라길래, 판매자가 연세대면 그럼 나도 하버드, mit 갔다고 밭아친 부분입니다. 그냥 말장난이죠.)
그 이후, 어떻게 때리냐는 질문에는 보면 알아. 라던지
제가 거절하면 안 때릴거냐는 질문엔 ㄴㄴ맞을 짓 함.
제가 제발 때리지 말라고, 무섭다니까 ㄴㄴ때릴겨. 개 쎄게 라고 말하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고소하라 하셨고, 더 이상 말하면 신고하겠다는 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진 내용을 보시고, 이게 협박죄에 성립 하는지 의견을 묻고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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