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따라서 상사 또는 동료와 관계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깨쪽에 손이 올라가는 행위 역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된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