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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두꺼비36
자비로운두꺼비3623.12.30

직장내 성희롱의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직장내에서 회식시 상사 또는 동료가 술을 권하고 취하면 어깨쪽에 손이 올라가는 등의 행위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성희롱 범위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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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따라서 상사 또는 동료와 관계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어깨쪽에 손이 올라가는 행위 역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된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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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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