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하고 한달 조금 넘었는데, 10월 건강보험료 납부하라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인 11월 2째주에 입사예정입니다.
혹시 이미 지나버렸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 피부양자로 가입하거나 혹은 취업하거나 해서
10월 건강보험료 납부건을 다른곳으로 돌리거나 감면, 줄이는 방법 등 없을까요 ㅠ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의 건강보험료는 어쩔 수 없이 납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11월에도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피부양자 신청 가능여부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