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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갈매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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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중 현지화비율에 대한 질문



미국산부품이라는 것은 결국 국내생산한 제품을 뜻하는거잖아요 근데 왜 밑에 사진에서 수입부품에 대한 높은 가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하는 건가요?? 현지화비율규정은 모든 부품을 수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 아닌가요? 그럼 수입부품에 대한 높은 가격이 아닌 국내생산으로 인한 높은 가격이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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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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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판매자는 물품원가에 반영하여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관세의 성격중에 하나로 관세는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와 실제 관세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상이한 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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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지화비율은 국내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은 국내구매보다 저렴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는 다소 비싸더라도 국내물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원가상승의 경우 보통은 소비자판매가격을 올리기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내용은 단순히 이렇다 저렇다 정도로 이해할 부분은 아니고 산업별, 품목별 분석이 필요한것을 일반화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해당내용은 현지화비율을 통한 국내생산물품의 사용과 더불어 미국산생산부품의 가격방어, 수입관세 등에 대한 부분에 따른 수입물품의 상승들이 더불어져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