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바퀴도난당해서 범인잡았는데 민사적으로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6년3월경에 자전거바퀴 2개를도난당했습니다

그날 당일에 경찰에신고해놓은상태이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주소경찰서로사건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웃주민께서 바퀴1개를찾아주셔서 해결은했는데 하나는 경찰분과같이 찾았는데 못찾았어요 경찰형사님께서 꼭잡아주겠다고 말씀해주셔서 수일의 시간이 걸려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제가 자전거바퀴를 도난당한동안 운동을하지못하였고

그리고 이틀전에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일뒤에 다른팀으로 이관되어서 수사진행하였고

오늘 검찰로송치예정이라고합니다

근데 경찰분께선 합의금받고싶으면 민사소송해서 받아내라고하던데 어떻게하면 합의금을 받아낼수있나요?? 변호사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사건정리

1.3월24일 오후에 부모님전화를 통하여 자전거바퀴 도난사실을인지

2.그날 저녁에 112로신고함(파출소직원분께서 진술서도작성함)

3.그 다음날 저녁에 형사분께서 집으로찾아가 CCTV화면보여줌

4.4월경에 범인 체포및 조사

5.4/23일 오후 검찰송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금원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는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에 대해서 담당 검사실에 전달하여 합의를 도모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나, 이때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그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