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36살이고 조리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전 조리일을 하면서 디스크판정을 받고 보존치료받으면서 괜찬아졌다가 이직후(조리일)에 다시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다시 디스크판정을 받았는데요 이걸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디스크가 이직한 사업장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산재신청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도 글보다는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산재신청시 증거로써 사용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을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로 인하여 디스크가 악화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