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병가 및 연차에 대해 궁급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1.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병가로 결근하는 직원의 병가 기간과 인정임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일 이내 : 월정급여의 100% (체크->법정근거여부에 따라 일수 조정필요)
여기서 14일은 법정 병가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정 병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율인가요?
2. 회사가 원래는 9시-6시 근무시간인데 직원들과 합의하여 연차를 출근 시간 1시간 여유를 줘서 10시-6시로 하고
비공식적으로 연차 7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아래와 계산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출근 시간 일일 1시간 X 20일 = 20시간 / 8시간(연차1일) = 2.5일 X 12개월 = 30일
이러면 공식적으로 연차는 최대 25일을 넘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규정에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위 계산법이면 이미 1년차의 직원도 30일이라는 혜택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