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병가 및 연차에 대해 궁급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1.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병가로 결근하는 직원의 병가 기간과 인정임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일 이내 : 월정급여의 100% (체크->법정근거여부에 따라 일수 조정필요)
여기서 14일은 법정 병가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정 병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율인가요?
2. 회사가 원래는 9시-6시 근무시간인데 직원들과 합의하여 연차를 출근 시간 1시간 여유를 줘서 10시-6시로 하고
비공식적으로 연차 7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아래와 계산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출근 시간 일일 1시간 X 20일 = 20시간 / 8시간(연차1일) = 2.5일 X 12개월 = 30일
이러면 공식적으로 연차는 최대 25일을 넘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규정에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위 계산법이면 이미 1년차의 직원도 30일이라는 혜택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매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연차사용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정된다고 하면 회사가 25일을 초과해서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자율로 이해합니다.
2. 연차휴가 한도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 없을 경우 법적으로 25일이라는 것이므로 그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1.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병가로 결근하는 직원의 병가 기간과 인정임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일 이내 : 월정급여의 100% (체크->법정근거여부에 따라 일수 조정필요)
여기서 14일은 법정 병가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정 병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율인가요?
네.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율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원래는 9시-6시 근무시간인데 직원들과 합의하여 연차를 출근 시간 1시간 여유를 줘서 10시-6시로 하고
비공식적으로 연차 7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아래와 계산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출근 시간 일일 1시간 X 20일 = 20시간 / 8시간(연차1일) = 2.5일 X 12개월 = 30일
이러면 공식적으로 연차는 최대 25일을 넘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규정에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위 계산법이면 이미 1년차의 직원도 30일이라는 혜택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근로시간)과 대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하는 합의서로 이것이 없다면, 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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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병가로 결근하는 직원의 병가 기간과 인정임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일 이내 : 월정급여의 100% (체크->법정근거여부에 따라 일수 조정필요)
여기서 14일은 법정 병가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법정 병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율인가요?
>>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원래는 9시-6시 근무시간인데 직원들과 합의하여 연차를 출근 시간 1시간 여유를 줘서 10시-6시로 하고
비공식적으로 연차 7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아래와 계산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출근 시간 일일 1시간 X 20일 = 20시간 / 8시간(연차1일) = 2.5일 X 12개월 = 30일
이러면 공식적으로 연차는 최대 25일을 넘길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규정에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위 계산법이면 이미 1년차의 직원도 30일이라는 혜택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이 부여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차휴가 최대갯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2.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가산연차를 포함하여 최대 25일 까지이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법을 상회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것은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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