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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5

병가도 정해진 일수가 있나요?

보통 연차는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병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 규정이 있는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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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옥동진 노무사blue-check
    옥동진 노무사23.12.16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서 병가 지급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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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유무급 여부와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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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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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자체적으로

    일수를 규정하므로 회사마다 일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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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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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만 병가는 어떤 법에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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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일수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병가를 꼭 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병가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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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적으로 병가 일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회사 내규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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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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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의 내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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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부상, 질병 등에 따른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사용여부 및 병가 사용가능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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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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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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