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차는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병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 규정이 있는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서 병가 지급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유무급 여부와 지급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자체적으로
일수를 규정하므로 회사마다 일수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만 병가는 어떤 법에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일수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병가를 꼭 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병가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적으로 병가 일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회사 내규에 따라 재량적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의 내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부상, 질병 등에 따른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각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 사용여부 및 병가 사용가능 일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