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나요?
권리금이 포함된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이 있으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올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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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 있다면 당사자는 신구 임차인이고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을 기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권리금과 관계없으며
대체로 권리금 수수료는 수익자가 되는 기존 임차인이 중개사의 서비스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 지불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수가 발생되는데 보수 범위는 법령에 정해진 것이 없지만 서로 협의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권리금계약은 별도의 계약입니다. 특약사항에 권리금을 기재한다고 해서 중개수수료가 달라지는것은 아니며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협의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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