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세 얼마나 나올지 계산 해주세요?
최근 거래가가 6억 정도 되고
예금이 1억 정도 되고
땅 조금 있으신데
어머니와 자녀 2이 상속자이면
상속세, 상속등기 얼마나 내야하는건가요??
상속세 납부는 어디가서 해야하는건가요?
원스톱 조회서비스 다 조회한다음에 진행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만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
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됩니다.
상속세 업무 처리 진행은 1)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2)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시중은행 등),
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한 재산 분할 협의, 4)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및 상속등기 신청(구청, 등기소), 5)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기본적인 상속공제가 10억이 적용되기 때문에
10년이내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고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