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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3

회사 내규에 의한 감봉이 노동법규에 위반되지 않나요?

회사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로 노동자의 급여를 감봉 한다면 노동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노동법규에는 징계와 관련되어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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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가운저빌128
    반가운저빌12819.06.0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는 제재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감봉에 관한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의 감봉규정이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당해 규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범위에 따른 감봉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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