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는 제재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감봉에 관한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의 감봉규정이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당해 규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범위에 따른 감봉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