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의한 감봉이 노동법규에 위반되지 않나요?
회사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로 노동자의 급여를 감봉 한다면 노동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노동법규에는 징계와 관련되어 어떻게 적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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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는 제재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감봉에 관한 규정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의 감봉규정이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당해 규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범위에 따른 감봉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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