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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07

회사 내 직원이 법적처벌을 받은 경우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해야하나요?

회사내 직원이 어떤 사건에 연류되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도 그 사유로 인한 징계를 해야되나요?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로 노동부에서 과태료등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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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계의무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만으로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른 징계라 할 지라도 징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것이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지 여부는 1) 위법행위의 내용, 2) 해당 위법 행위로 인하여 기업의 사회적 평가 및 신용이 훼손됐는지 여부, 3) 근로자의 업무태도 및 반성의 자세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 미징계 시 제재
    더불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징계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할 경우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되는데,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된 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는 바,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보육교사를 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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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이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징계 등을 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확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실제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성희롱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을 요구하였는데도 회사에서 제대로 된 조사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그러한 사실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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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징계는 사용자가 일정한 조직내 질서 또는 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벌로서, 기업질서를 유지 및 확립하여 업무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적인 비위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적인 비위행위라도 기업의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지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행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정도인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징계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4. 한편, 과태료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인 징계를 의미하는데, 근로자의 징계 유무는 기업 내부적인 문제이고, 설령 징계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기업이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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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징계할지 말지 여부,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여부, 징계절차를 어떻게 규정할지 여부 등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단,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여서는 안 됨).

    따라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는 기업질서의 유지와 회복 및 기업의 명예 및 신뢰 훼손 방지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업질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징계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부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통의 회사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형사처벌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이 해당 징계를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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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내부 징계에 대한 사유 및 절차는 전적으로 회사가 규율하는 것이므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에서 이를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2.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도 회사에서 이에 대한 징계를 전혀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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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뇨 상관없습니다.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에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사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유죄 판결 등을 받았을때 회사에서도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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