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면?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 중에 근로기준법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직원들은 크게 개의치않고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해고사유가 근로기준법과는 조금 다른 점이 발견되면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된다면,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기재된 해고 사유와 별개로 해고의 당시의 객관적 사유를 기반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 중에 근로기준법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직원들은 크게 개의치않고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해고사유가 근로기준법과는 조금 다른 점이 발견되면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까요?
-> 단순히 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고를 하게 된 원인이 된 사유가 정당한지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보나 낮거나, 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면 해당 취업규칙의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의 위법한 내용에 따라서 이루어진 처분의 경우에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의 내용보다 불리하다면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위배된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징계해고 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사유 자체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취업규칙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해당 취업규칙 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권리행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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