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불법인가요?
현재 약국에서 근무 중이며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기존 근무 주15시간/월60시간 근무인데 월 60시간 근무가 불가능하시다며 근무시간을 조정해야할 것 같다고 하셔서 주14.5시간/월58시간 근무로 바꾸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또한 4대보험 중 2개만 보험을 들어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정확히 설명 듣지 못함)
관련되어 궁금한 점 아래에 적겠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불법인가요?
1-1.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필수, 60시간 미만 근무 시 필수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필수' 해당 내용이 맞는 내용인가요?
2. 4대보험을 들 때 2개만 골라서 보험을 들 수 있는건가요? 혹은 꼭 4대보험 모두를 들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3. 기존 근무 시간대로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근무를 변경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갑(고용주)에게 위 사항 (질문 1번)에 문제가 없으면 기존 시간대로 근무할 수 있는지 을(근로자)이 당당히 요청할 수 있나요?
4.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금액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세후 금액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생활비와 연결된 근무라서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법 아닙니다.
1-1.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필수, 60시간 미만 근무 시 필수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필수입니다.
2.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기존 조건으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세전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1-1. 네 맞는 내용입니다.
2. 조건에 해당하면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3. 요청이야 당당히 해도 되죠. 사업주가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불법이 아닙니다
1-1.월 60시간 미만이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 관계없이 의무가입)
2.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3.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4.원칙적으로 세전 금액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인 경우에 세후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불법이 아닙니다.
2.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3. 4대보험은 골라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5. 세전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