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소진에 대한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연차 수당이 아니라요)
안녕하세요.
통상임금(기본금+비과세)
육아휴직 ~25/12/08 까지고, 12/09~12/31 남아있는 연차 16개로 소진하고 26/01/02 복귀입니다.
연차 소진은 실제 근무한 걸로 보기때문에 급여 나가는 걸로 알고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연차소진 계산 방법은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실제 유급 근무일 수
인데, 근무일 수 17개로 주휴수당 없는 방법으로 할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ㅠ
(왜 17개냐면 육아휴직은 원래 주휴수당이 없고, 월-금 모두 연차소진으로 실제 근무한 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
주휴수당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평일+크리스마스=17개입니다.)
주휴수당 없이 17일로 어떤 계산 방식으로 나가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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