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 문의드립니다!!
2021. 07 ~ 2024.03 (2년 8개월) : 대기업 계열사로 분사2021. 02 ~ 2021. 06 (5개월) : 대기업
2010. 03 ~ 2021. 01 (10년 11개월) : 중소기업
최종 회사가 경영악화로 실업급여 대상자 입니다.
위 기간이면 실업 급여 신청하면 240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구분합니다.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기간 중에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었다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므로 이직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판단 시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이라면 24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