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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캥거루239
2021. 02 ~ 2021. 06 (5개월) : 대기업
2010. 03 ~ 2021. 01 (10년 11개월) : 중소기업
최종 회사가 경영악화로 실업급여 대상자 입니다.
위 기간이면 실업 급여 신청하면 240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구분합니다.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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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의 가입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기간 중에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었다면,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므로 이직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판단 시 각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미만이라면 240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실업 급여 신청하면 50세 미만 기준 240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