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차량 보험사의 의무인가요?
제 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치료중입니다. 전치 5주의 부상을 당하여 후유증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나 현업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통원치료를 진행하기로 하고 퇴원을 앞두고 있으나 사고 초기에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터무니 없이 낮은 합의금을 한 차례 제시한 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는 가해차량 보험사의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 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유인이 있을 뿐 법적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한 민사상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나 합의금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지급하지는 않으며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에서 전치 5주는 큰 의미가 없으며 진단명과 수술여부, 수술 방법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의 가입 보험사가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해야만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완치되는 시점까지 오랜기간 보험처리를 해주려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조속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초기에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터무니 없이 낮은 합의금을 한 차례 제시한 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는 가해차량 보험사의 의무인지" - 합의가 의무는 아닙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해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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