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한 민사상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나 합의금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지급하지는 않으며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금에서 전치 5주는 큰 의미가 없으며 진단명과 수술여부, 수술 방법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