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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1.09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산정기준

요즘 가상화폐에대해서 엄청 뜨고있는데 가상화페에 서도 이득을 보게된다면 나중에 세금을 매기게 되나요?? 만약 세금을 매기게될때 가격이 떨어져서 손실나기되면 그것도 보장을 해주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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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5년부터 가상화폐에 차익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만약 손실을 받고 판매한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상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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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였지만 2년 과세를 유예하고 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실현된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만일 가상자산거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되어 다음연도 가상자산 실현수익과 상계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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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한편, 과세기간(1.1~12.31) 중에 양도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있는 경우 합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하는 것이며, 합산한 금액이 손실인 경우 다음연도로 손실액이 이월되지는 아니합니다.


    참고로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세법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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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024년말까지는 가상자산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2025년 부터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수수료 등 - 250만원) × 22%


    손실이 난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유예와 관계없이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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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연간 양도한 가상자산의 손익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손실분도 반영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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