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한편, 과세기간(1.1~12.31) 중에 양도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있는 경우 합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하는 것이며, 합산한 금액이 손실인 경우 다음연도로 손실액이 이월되지는 아니합니다.
참고로 가상화폐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세법개정안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