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억이하 다세대 집? 상속받을시 세금
부모님 돌아가신 후 10억 이하의
다세대 빌라 상속받을때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8-9억정도 집값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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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 공제가 되어 약 7천만원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 여부가 결정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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