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현금 받은것 돌려다라는 소송입니다

P2p관련

P2p회사전산오류로 입금을 했다고 받은돈을 돌려달라고 전자소송이 법원에서 온것을 받았는데

1주일안 이의신청해야하는지요

P2p회사는 먹티하고 어디인지도모름니다

돈이묵여서 찾을수도 없는데 참난감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것이라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 것이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P2P회사로부터 착오송금을 받았고, 위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받고자 P2P회사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의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경우 2주내 이의신청해야하고, 소장을 받은 경우에는 기일전까지 답변서제출하시는것이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