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을 받고있는 직장인입니다.
5년동안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019년 2월 11일날 입사했는데 그럼 소득세 감면 기준이
2023년 12월31일 까지인지 아님
2024년 2월10일 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2월 10일까지라면 소득세 감면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부 다 감면인지 아님 일정 비율로 감면인지 등)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의 말일로
귀 질의상 2024.2.29.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