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중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와 접촉 시 10:0이 나오나요??

우회전중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차와 접촉 시 사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결과에 불만족 시 10:0을 받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교통사고 손해보상 관련해서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아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도 20%정도 기본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조정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과실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느 도로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야 과실비율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나 손해배상액 관련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 역주행 하는 일방통행 도로의 차량이

      갑자기 주행하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나올 수 있으나 ,일정 시야에서 상대방이 역주행하는 것을 알수 있었던 경우에는 10-20퍼센트 가량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보다는

      보험사간의 적절한 합의가 실익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와 접촉하는 경구 100:0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