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 역주행 하는 일방통행 도로의 차량이
갑자기 주행하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나올 수 있으나 ,일정 시야에서 상대방이 역주행하는 것을 알수 있었던 경우에는 10-20퍼센트 가량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 보다는
보험사간의 적절한 합의가 실익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