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8시간 반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부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식을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ex1) 10:00 ~ 14:00 근무시
03:30 시급 지급 , 00:30 휴식시간 부여
10:00 ~ 18:30 근무시
07:30 시급 지급, 01:00 휴식시간 부여
ex2) 10:00 ~ 14:00 근무시
근로자와 협의하에 04:00 시급 지급 후 휴식시간 미부여
10:00 ~ 18:30 근무시
근로자와 협의하에 08:00 시급 지금, 00:30 휴식시간 부여
예시 1번 2번 모두 문제 없을까요 ? 혹은 1번으로 가는게 안전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