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노무 담당자입니다.
저희 기업의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09:00~18:00이며,
휴게시간(중식시간)은 12:00~13:00이고 사업장 운영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여 중식시간이 12~13시인 사무근로자의 경우에는
오전반가 09~14시 / 오후반가 14~18시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현장근로자의 경우,
현재 사업장 운영상황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은 09~18시이나 중식시간은 14~15시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오전반가와 오후반가의 시간은 어떻게 기준을 내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