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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정이
정정이
22.08.10

오전/오후 반가의 기준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노무 담당자입니다.

저희 기업의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09:00~18:00이며,

휴게시간(중식시간)은 12:00~13:00이고 사업장 운영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여 중식시간이 12~13시인 사무근로자의 경우에는

오전반가 09~14시 / 오후반가 14~18시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현장근로자의 경우,

현재 사업장 운영상황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은 09~18시이나 중식시간은 14~15시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오전반가와 오후반가의 시간은 어떻게 기준을 내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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