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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정정이22.08.10

오전/오후 반가의 기준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노무 담당자입니다.

저희 기업의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09:00~18:00이며,

휴게시간(중식시간)은 12:00~13:00이고 사업장 운영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여 중식시간이 12~13시인 사무근로자의 경우에는

오전반가 09~14시 / 오후반가 14~18시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현장근로자의 경우,

현재 사업장 운영상황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은 09~18시이나 중식시간은 14~15시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오전반가와 오후반가의 시간은 어떻게 기준을 내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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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현장근로자의 경우,

    현재 사업장 운영상황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은 09~18시이나 중식시간은 14~15시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오전반가와 오후반가의 시간은 어떻게 기준을 내려야 할까요?

    >> 오전반차는 09시~13시, 오후반차는 13시~18시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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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반가 내지 반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반차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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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반가, 반차휴가 등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4시간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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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장근로자의 경우 오전 반가는 09시부터 13시까지로 보고 오후 반가는 13시부터 18시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근로자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직의 경우 중식시간이 오전 반가 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09시부터 14시까지 5시간(1시간은 중식시간)이며,

    현장근로자의 경우 중식시간이 오후 반가 시간에 포함되어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1시간 중식시간)으로 보고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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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반차라는 개념은 법에는 없습니다. 연차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입니다만,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시간단위로 분할사용이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하시면되고 반차시간이 몇시간이라고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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