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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2.08.05

물피도주 블랙박스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못 본 사이 문콕을 당해 차량의 조수석 뒷문쪽에 덴트가 생기고 흰색 칠이 묻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찾았고 굉장히 의심스런 상황이 발견되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당연히 앞뒤만 찍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콕 당하는 영상이 찍히지는 않았지만 우측으로 주차하는 SUV 차량이 보였고 색깔은 흰색이었으며, 주차 중 충격 받은 영상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린 직후 제 차에 충격이 발생하며 차체가 흔들린 소견이 있었고 이후에 차문이 닫힌 소리가 잡혔습니다.

용의주도하게 내렸는지 사람이 직접적으로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였고 경찰 조사 중이긴 하며 경과를 보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보통 물피도주범임을 인정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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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사 내용을 지켜보셔야 할 듯 합니다.

    영상에 옆 차량의 문 열림과 피해 차량의 차체의 충격이 같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사고에 대해 인정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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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가 차량이 파손된 것을 인식하고도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cctv 영상 등에서 알고도

    그냥 갔다는 점이 있어야 물피 도주는 처벌이 됩니다.

    물피 도주에 관한 것은 일단은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해당 영상 등으로 인정을 하면 보상 처리야

    쉽게 되지만 인정을 안 하는 경우 자차 처리 후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페인트 묻은 것과 소리, 차량의 흔들림, 문 여는 위치와

    문콕을 당한 곳의 단차 등을 확인하면 문콕을 하는 영상이 없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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