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하려는 날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놓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명시가 있더라도 상호 합의에 따라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사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퇴사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결근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으며,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등을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