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나 가족에게 큰 금액을 빌릴경우,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억정도를 빌린다고 가정했을때,
무상으로 받을경우에도 차용증에 최소 연 4.6%의 이율을 적어야하나요?
그렇다면 갚을때 이자를 포함해서 은행계좌로 입금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또 차용증 작성후 미리 국세청에 제출하면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가족간의 금전소비대차(차용)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차용이라는것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연히 차용인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갚을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한 자녀가 채무 상환능력이 없거나 차용증이 빌릴때 작성된게 아니라
사후에 작성되었거나, 원금과 이자 상환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증여로 봅니다.
1억정도를 차용할 경우에는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후 국세청에 제출하는것은 아니고, 공증받으시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작성한 후 국세청이나 국가기관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소명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을 한 경우 세법에서는 4.6% 이하로 저리대여를 한 경우로서 증여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차용금액이 1억일 경우 적정이자는 460만원(1억x4.6%)이므로 1000만원에 미달하니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1억이 이전된 것을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두고 이자를 매월 지급하는 것입니다.이자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간이영수증을 작성한 것은 차후 인정되기 어렵고 은행계좌로 이체하여야 차후 입증할 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금액이 1억원이라면 무이자로 차용 후 원금만 상환해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국세청에 미리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자금소명을 할 상황이 생긴다면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으로 차용 및 상환 중임을 입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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