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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백로68
비장한백로6823.11.24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법적으로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일까지 이미 발생된 부분에 발견된지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잔금일 이후 발생된 부분에 발견된지 6개월 이내 매도인에게 청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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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가 가능하고, 하자가 매매계약시점에 존재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즉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나, 특약등으로 명시가 된 경우라면 잔금일 기준 6개월 이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하게는 매수인이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하자가 잔금시에도 있었어야 합니다.

    1년뒤에 알았어도 잔금때부터 있었던 하자라면 안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하지만 잔금시에 하자가 있었다는것을 증명 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특약에 보통 잔금 후 6개월로 퉁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후에 6개월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협의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잔금일이후 6개월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