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물건 구매당시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구매자가 환불 혹은 교환을 원하면 법적으로 환불, 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교환이 안된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전자통신거래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환불 교환의 고지가 미리 되어 있다고 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교환이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더라도 이러한 안내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구체적으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