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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1.27

환불, 교환 안된다고 안내 받으면 법적으로도 구매 후 환불 및 교환이 무조건 안되나요?

온라인에서 물건 구매당시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구매자가 환불 혹은 교환을 원하면 법적으로 환불, 교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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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교환이 안된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전자통신거래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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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환불 교환의 고지가 미리 되어 있다고 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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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교환이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더라도 이러한 안내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구체적으로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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