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근로자 1명이 11/01일 부터 무단결근하고, 11/08일 현재까지 무단 결근하고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갈 예정이며,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하나, 본인 사직서 작성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3. 당사 취업규칙에 5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처리하고 있다면, 징계위원회 없이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4. 서면으로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