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23.11.08

외국인 근로자 무단결근 퇴사 절차 문의 드립니다.

1. 외국인 근로자 1명이 11/01일 부터 무단결근하고, 11/08일 현재까지 무단 결근하고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갈 예정이며,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하나, 본인 사직서 작성은 거부한 상태입니다.

3. 당사 취업규칙에 5일 이상 무단 결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처리하고 있다면, 징계위원회 없이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4. 서면으로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에 징계위원회 규정이 없다면 별도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지만 징계위원회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거치지 않는 경우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경우 해고절차 없이 당연퇴직 처리하더라도 법적으로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거쳐야 하며,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거치지 않더라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