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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박각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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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근로자가 아프다면서 출근을 거부할때 대처법

E-9 외국인근로자가 아프다면서 출근을 거부하는데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소통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말로는 아파서 못나간다고만하고 기숙사에서만 생활을하는데 회사에서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더이상 계약을 이어가고싶진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사의 소견서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때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의한 병가가 있다면 병가를 부여하고 없다면 결근처리 후 지속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해고절차에 따라 해고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