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하기 전 가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미안해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진행하지 않을 의향이 있습니다.
만나서 고소 예정 사실을 말하고 당신이 지금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식으로 기회를 주듯 말하는게 어떻게 보면 협박이 될 수 있는걸까요?
그 사과를 녹음이나 영상으로 찍겠다는 동의를 얻고 찍는것 또한 문제가 될까요?
사실 영상은 모르겠지만 녹음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대화라면 동의 없이도 법적 문제 없이 가능하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을까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이유는 2가지 입니다. 첫번째로는 이 일이 일어난지 오랜시간 지났기 때문에 (시효?는 지나지 않음)
이 사람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두번째로 사과를 거부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을때 녹음을 하여 고소 진행시 반성 여지가 없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법적으로 제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역고소를 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