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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산양129
침착한산양12922.05.16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 관련 문자나 연락 보내도 괜찮을까요?

제가 일방폭행을 당한 입장이고 가해자에게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연락을 했다 합의조건과 추후에 조사받으러 갈때 합의가 안되어 있으면 그대로 고소 진행 하고 진단서 제출 하고 일이 더 커질거다 지금 합의 기회를 주는거다 뭐 이런식으로 보내도 상관 없을까요? 혹여나 협박 당했다 이럴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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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니겠으나, 표현의 수위는 다소 조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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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크게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등으로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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