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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체로조심스러운매실나무
고소를 취하하는걸 원하면 그 당사자가 연락을 줘라 사과를 하는것외엔 요구할건없다
그 사람이 사과하는걸 보고 할지안할지 고민을 해보겠다하는건
협박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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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에게 일회적으로 통지한 것 정도로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사회통념의 범위를 넘어선 횟수로 반복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에 이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