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국인도 수출의 경우 인도물품이 외국물품이기에 별도의 수출신고믄 필요없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이란, 산업설비수출이나 해외건설 등 해외사업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해외에서 매각할 때 사용하는 수출형태입니다.
즉, 수출계약 체결 및 대금수수는 일반적인 수출과 동일하지만, 물품의 이동이 국내반입 없이 해외에서 직접 발생되는 거래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외국에서의 물품인도일이고, 영세율첨부서류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생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도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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