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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바다매222
유연한바다매22223.09.01

외국인도수출 시 수출신고 관련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당사 a (한국)

매입처 b (베트남)

최종 판매처 c (핀리핀)

당사는 c법인과 매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베트남에 있는 b법인에게 물건을 인수하여 c법인에게

최종 판매하려 합니다.

이때 당사a 수출 담당자는 수출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해당 매출 관련하여 구비해야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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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외국인도 수출의 경우 인도물품이 외국물품이기에 별도의 수출신고믄 필요없습니다.


    외국인도수출이란, 산업설비수출이나 해외건설 등 해외사업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바로 해외에서 매각할 때 사용하는 수출형태입니다.


    즉, 수출계약 체결 및 대금수수는 일반적인 수출과 동일하지만, 물품의 이동이 국내반입 없이 해외에서 직접 발생되는 거래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외국에서의 물품인도일이고, 영세율첨부서류에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생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도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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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수출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국내 관세법상 수출신고를 우리나라의 세관에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할 때 베트남의 세관당국에 수출신고는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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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해당 수출건은 대외무역법에서 특정거래형태 수출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무역서류를 통해 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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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이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또한, 수출신고는 한국에서 진행되지 않으므로,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 증명서 등 수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시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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