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 따라 적용되는 부담보 부위나 기간이 다 다르던데 왜 그런걸까요? 그리고 부담보를 피하거나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대게 회사의 손해율에 높은영향을 미친 질병이라면 부담보기간을 가지게됩니다 . 또한 회사별로 보험료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만 회사별로 손해율이 다르게 책정되거나
내부 언더규정상 유하게 인수하는 회사들 같은경우 도 있어 같은질병이라 하더라도 부담보기간이 조금씩 차이나게됩니다.
여러 회사에 심사받아보시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회사로 가입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가입자의 고지 내용에 따라 부담보 여부 및 부위(정도)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마다 위험 평가가 다를 수 있어 부담보에 대한 처리 여부도 조금씩은 달라지게 됩니다.
특정 질병이나 의료 기록이 있다면 부담보는 피할 수 없으며 부담보 처리 여부는 보험회사의 결정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마다 리스크를 보유할수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품마다 정책이 조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지금, 부담보 없이, 할증 업이, 가입할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국내의 6대 보험사 중에 있으니, 살펴 보시고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부담보 범위나 기간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방법은 회사마다 심사를 넣어보는 방법밖에는 없을듯 싶습니다.검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가 걸리는 이유는 해당 질병이 회사에 손해율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료가 많이 지급해야 되는걸 아니까 부담보 잡히는거죠. 회사마다 가입자들의 손해율이 다르기때문에 인수기준이 쌔거나 아님 반대로 약할수 있습니다.
어쨋든 부담보를 피하려면 해당질병 치료후 5년간 치료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또는 의사의 완치 소견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철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인수기준이 다르며, 심사를 하는 심사자(언더라이터)가 다르기때문입니다.
어느 회사는 인수기준이 좀 널널한 반면에
어느 회사는 인수기준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회사의 손해율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는 그렇기에 비슷한 보장에 좋은 인수기준으로 가입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는 것이
설계사의 몫이지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해당 보험의 손해율과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구하는 횟수에 따라 손해율과 위험률이 정해지는게 어떤회사는 별로 없고
어떤회사는 많기 때문에 부담보의 기간이 다르게 됩니다.
또한 부담보를 피하거나 기간을 축소할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