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이기는 하나, 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과 같이 입금되든, 잔여 월급과 동시에 입금되든 상관은 없으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