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은 어디에 포함되어서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포함되어서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
아니면 실업인정일 이후 잔여 월급에서 들어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등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지급되어 나올 것이며, 만약 미사용연차수당 중 평균임금에 산입될 부분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이기는 하나, 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과 같이 입금되든, 잔여 월급과 동시에 입금되든 상관은 없으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과 별도의 금품으로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