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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일오
호일오23.09.25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서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한달에 한번 안쓴 연차 수당에 대해서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달에 한번 연차를 썼을때 월급에 연차수당이 빠져나가 계산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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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것이 유효하려면, 선지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연차수당을 받고 연차를 사용했다면, 그 연차만큼은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의 계산상 편의 또는 호의상,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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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한달에 한번 안쓴 연차 수당에 대해서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해당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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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게 되며, 1일의 연차휴가 사용 시 1일분의 연차수당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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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이 차감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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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연차사용을 막으면 법위반이 됩니다. 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여부는 회사에 문의하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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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몇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면 면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언제든지 기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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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했을때,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미리 설정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월급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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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서 지급이 되고,

    2) 연차를 사용할 경우 월급에서 해당 수당부분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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