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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친칠라118
듬직한친칠라11823.08.10

사직서 제출 않고 이직확인서 요청할 수 있나요?

지난 5/30일자로 " 8월 2일 고용을 종료" 한다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고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출근을 하지 말라 해서

7월 24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직처리( 고용보험 상실, 건강보험 상실 처리)도 않되어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없이 이직확인서 요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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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자는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고용센터로 하여금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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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현재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또는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을 상실사유를 하여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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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의 해고에 의하여 8월 2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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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직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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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전혀 규정된 바가 없고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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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24.자로 해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날 퇴사한 것으로 보아 8.15.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며,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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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확인서의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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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해고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퇴사사유를 해고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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