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양세대주일 경우 1가구 2주택이더라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용인시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영통구에 아파트를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 특례세율이 아닌 표준(기본)세율 적용을 받아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아빠가 세대주이고 엄마와 저는 세대원으로 있으나
아빠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엄마 나이는 60세 이상입니다.
제가 세대주로 변경하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으로 되어
1가구 2주택이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재산세를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할 경우 각각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와 관계없이 별도세대원이 결혼또는 동거봉양으로 합가하여 2주택이 된경우에 5년간 각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1주택세대에서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세율 적용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의 주택별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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