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공급조건, 방법, 절차가 정해지는 것인 바, 주택공급을 받는 자가 해당 법령에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어 주택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로 보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음(근로복지과-2AA-1408-143135, 2014.08.2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바, 부부간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행위는 퇴직금 중간정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