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무주택자인 경우 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본인은 무주택자이지만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월세 계약을 하고 중간정산을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법령 문구를 보면 두 가지 요건 "1. 본인 무주택", "2. 전/월세 보증금 계약" 만 만족하면 되는걸로 보이는데 배우자 소유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 배우자이면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택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해 공급조건, 방법, 절차가 정해지는 것인 바, 주택공급을 받는 자가 해당 법령에서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어 주택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시행령상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자로 보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음(근로복지과-2AA-1408-143135, 2014.08.22)
이므로 가능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바, 부부간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행위는 퇴직금 중간정산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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