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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자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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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무주택자인 경우 전/월세 보증금 명목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본인은 무주택자이지만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월세 계약을 하고 중간정산을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법령 문구를 보면 두 가지 요건 "1. 본인 무주택", "2. 전/월세 보증금 계약" 만 만족하면 되는걸로 보이는데 배우자 소유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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